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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안입니다 드디어 24년도가 지나고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되는 시즌이 왔네요
"대한민국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실제 소득과 지출 내역에 따라 재계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죠. 이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정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1. 연말정산의 대상
-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 상시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
- 프리랜서 및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2. 공제 항목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 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실질적인 저희가 환급을 받느냐 토해내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급여가 높으신분들은 대체로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하고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세액공제 항목들을 찾아서 세금을 감면받으시는게 유리한편입니다!
-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
-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등
3. 준비할 서류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의료비 지출 증빙
- 교육비 영수증 (자녀, 본인 포함)
- 기부금 영수증
- 기타 공제 대상이 되는 자료
4. 국세청 홈택스 활용
-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조회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5. 주의사항
- 모든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결과 확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난 후, 홈택스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기회이므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작년에 우숩게보고 있다가 20만원을 오히려 더 납부해야될뻔했지 뭐예요. 부랴부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찾아 추가 기입해 오히려 7만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해준다고 너무 안심하고 믿고 계시지말고 본인 스스로도 찾아서 환급받을수있게 노력해야된다는걸 세삼 느꼈습니다. 결국 자기 챙길건 자기가 챙겨야되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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